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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등록일: 
2019.04.29
조회수: 
3631
저자: 
장남종, 성수연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64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8-B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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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436.96 KB)
PDF icon 요약 (2.16 MB)
PDF icon 원본 (4.84 MB)
PDF icon 부록 (3.73 MB)

‘정책적 관리·활용대상’ 서울 빈집은 2천~3천호시급성·활용방안 고려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서울 빈집은 총 9.5만호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중심으로 발생

최근 서울에서는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하면서 빈집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약 9.5만 호로 전체 주택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 중소도시나 일본, 영국 등 외국 주요 도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빈집이 고령화나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로 대별되는 정책적 요인에 기인한다.

지금까지 서울의 빈집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빈집이 대다수로, 철거 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빈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빈집이 발생하는 시점에 정비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 발생이 확대·장기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가(空家)가 폐가(廢家)화되고 커뮤니티 해체는 가속화되었으며, 마을의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18년 시행 ‘빈집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 중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저층주거지 재생을 둘러싼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빈집 특례법은 ‘빈집’에 대한 정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3월 서울시는 빈집 특례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빈집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는 조사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빈집 현황조사 및 자료 관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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