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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시민의 개인정보, 인터넷상에서 안전한가?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2725
번호: 
no.285

서울시민의 개인정보, 인터넷상에서 안전한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85호 2019년 4월 22일 서울 정보통신망 침해 이용 범죄 10건 중 9건은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2017년 서울시민 98.5%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 관련 정보는 업체 기관에 문의하기보다 주변 지인과 인터넷 등 정보검색이 압도적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서울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10건 중 9건은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 2017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계한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는 총 21,029건으로 전국(110,427건) 대비 19.0% 차지
  • 서울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가 81.8%로 압도적이고 사이버 금융범죄(7.0%)가 뒤이어

서울시민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보호 중요”

  • 2017년 서울시민 98.5%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
  • 서울시민들은 정보보호 침해 사례 중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가장 많이 인지(93.6%)하고 있고 가장 심각(88.9%)하다고 생각

관련 정보는 업체·기관에 문의하기보다 ‘주변 지인’과 ‘인터넷 등 정보검색’이 압도적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본인인증(아이디 찾기, 성인인증 등)을 위해서가 76.2%로 가장 많아
  •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은 본인이 개인정보를 주의해서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고(64.4%), 다음으로 파일을 함부로 내려받지 않음(47.5%)이 가장 많아
  •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46.3%)가 가장 많고, 민간업체(21.2%)나 공공기관(6.8%)에 문의는 상대적으로 낮아

 

표 1.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정보통신망 침해·이용 범죄 발생 건수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합계
소계 해킹 Ddos 등 악성 프로그램 기타 소계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침해 기타
전국 3,156 2,430 43 167 516 107,271 92,636 6,066 413 6,667 1,489 110,427 (100.0)
서울 791 606 10 38 137 20,238 17,202 1,475 69 1,127 365 21,029 (19.0)
비율 3.8 2.9 0.0 0.2 0.7 96.2 81.8 7.0 0.3 5.4 1.7 100.0

자료: 경찰청, 2017년 경찰통계연보

표 2.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단위: %)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개인 정보보호 중요성
서울 98.5

주: 1)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만 12~29세) 대상 가구방문 면접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수는 전국 4,000명 중 서울은 476명에 해당(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1.55%p)
2) 응답항목 중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에 해당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3. 정보보호 침해 사례 인지·심각정도 (단위: %)

정보보호 침해 사례 인지·심각정도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싱/파밍/스미싱  인한 금전적 피해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기, 불법결제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
인지도 93.6 89.7 88.5 77.8 70.9
심각도 88.9 82.5 85.2 75.6 67.5

주: 1) 응답항목 중 ‘높다’, ‘매우 높다’에 해당
2) ① 피싱: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가장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 ②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 ③ 스미싱: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범죄자가 휴대폰을 통제하는 등의 수법, ④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는 등 암호화한 뒤 데이터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4. 개인정보 제공 목적 (복수응답)(단위: %)

개인정보 제공 목적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본인인증 (아이디 찾기, 성인인증 등) 위해 이메일 또는 정보 서비스를 받거나 콘텐츠를 보기 위한 회원가입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 금융거래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커뮤니티 또는 친목 활동을 위해 이벤트 또는 행사(경품 행사 등) 참여를 위해 온라인 상담·문의 (고객센터, 민원접수 등)를 위해 구직 활동 제공 하지 않음
비율 76.2 63.1 49.8 43.7 23.5 19.0 15.0 8.3 7.4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5.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 (복수응답)(단위: %)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방법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주의관리,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음 인터넷에서 파일을 함부로 내려받지 않음 금융거래 시 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인터넷 등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 공인인증서를 이동식 저장 장치 에만 저장 취하고 있는 조치 없음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수시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확인
비율 64.4 47.5 46.8 28.3 20.7 17.1 10.1 7.1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표 6. 정보보호 관련 정보수집 활동 (복수응답)(단위: %)

정보보호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주변 지인 정보보호 관련 정보 검색(TV, 신문, 인터넷 등) 특별히 없음 정보보호 관련 민간업체에 문의(백신업체, 보안업체 등) 정보보호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보호 관련 교재 구입 정보보호 관련 강좌 수강(인터넷 강의, 세미나 등)
비율 46.3 43.1 35.9 21.2 6.8 3.7 1.8

자료: 통계청, 2017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