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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관사업‧경관협정의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1061
저자: 
박현찬, 오지연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3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8-P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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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414.79 KB)
PDF icon 요약 (1.41 MB)
PDF icon 원본 (4.24 MB)
PDF icon 부록 (15.14 MB)

서울시 상징경관 형성 등으로 역할 확대 주민참여·유사사업 연계·홍보 강화 필요

경관사업·경관협정, 직접 지원으로 도시경관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경관법」에서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관사업‧경관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사업‧경관협정은 그동안 경관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지구 등을 통해 규제 중심의 도시관리를 시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물리적, 비물리적 경관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사업 10년째, 도로포장·쉼터·방범시설 중심으로 시행…차별성은 미흡

서울시는 2009년 2개의 경관사업과 2개의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6개의 경관사업과 5개의 경관협정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7월 현재 17개의 경관사업이 추진 중이다.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경관사업‧경관협정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시범사업부터 2018년 공모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경관사업․경관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도봉구와 종로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사업의 범위를 서울시 전체 경관구조형성에서부터 생활밀착형 경관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직의 구조상 경관부서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거지역, 가로 등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도로포장, 식재, 벤치 등 쉼터, 보안등과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지역의 경관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내용의 차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판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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