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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노후경유차 전면 통제 땐 서울 미세먼지 28% 감소”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12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닷새 연속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보려면 노후 경유차 운행을 더욱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추가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5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 영서·제주 등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일 연속 발령됐다. 제주는 이번이 첫 발령이다. 5일에 이어 6일에도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돼 비상저감조치는 엿새 연속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 억제 조치를 취하고,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서울에선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도로를 달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정체에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등 외부요인 탓도 있지만, 현재 비상저감조치 자체가 강력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 보고서는 자동차운행제한 제도의 중장기 계획안을 제시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 중단을 더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선 초미세먼지(PM 2.5) 배출원 중 경유차 비중이 29%로 1위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차량은 303만8416대, 이 중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1만3597대, 4등급 차량은 27만903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을 배출가스 등급과 연식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