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市 /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등록일:
2019.03.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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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 슬로건
- 작년과 같은 ‘미국에서 가장 공정한 도시’(The Fairest Big City in America)라는 슬로건 아래 9가지 주요 정책을 포함한 신년사를 발표
- “뉴욕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이고 이제 우리는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필요하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회가 이룬 번영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한 도시의 의미이며, 뉴욕시민은 이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 뉴욕시장 빌 더블라지오 신년사 발췌, 2019년 1월 10일
- “뉴욕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이고 이제 우리는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필요하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회가 이룬 번영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한 도시의 의미이며, 뉴욕시민은 이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다.”
1. 모든 뉴욕시민에게 건강보험 제공
- 정책 배경: 미국은 한국과 달리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이 없음
-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어른은 물론 그 아이까지도 꼭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
-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작한 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 케어’)에 힘입어 현재 800만 명의 뉴욕시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2012년에 견줘 건강보험 미 가입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듦
- 하지만, 여전히 60만 명의 시민은 건강보험 없이 지내고 있음
- 이 중 절반은 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현재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2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 이민자 신분이나 기타 이유로 현재의 건강보험을 누릴 수 없는 시민을 위해 NYC CARE 프로그램을 진행
- 이들은 뉴욕시 전역에 있는 70개 공공의료원에서 모든 기본적인 진료를 포함해 심장 질환과 출산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에 가입할 조건은 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공의료 제공 보험사(MetroPlus)가 혜택을 제공
- 공공의료원에서 정신건강 상담, 약물중독 상담, 기본 진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이민자 신분이나 기타 이유로 현재의 건강보험을 누릴 수 없는 시민을 위해 NYC CARE 프로그램을 진행
2.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 정책 배경: 미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는 나라
-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 휴가 일수가 천차만별
- 현재 뉴욕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시민의 30%,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시민의 72%는 단 하루의 유급휴가도 없이 지내고 있음
-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가족의 장례식이 있거나, 본인이 아플 때도 휴가를 내면 그 날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
- 뉴욕시장은 5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 년에 적어도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이 법안은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적용
- 근무를 시작한 지 120일이 지나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주어진 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법안은 풀타임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적용
3. 만 3세부터 무료 보육 프로그램(3-K For All) 제공
- 정책 배경: 무료 공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연령 제한을 더욱 낮추기로 결정
- 현재 뉴욕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존 만 5세부터 제공되는 무료 공교육(Kindergarten)을 만 4세에게도 적용한 Pre-Kindergarten(Pre-K)
- 양육비 부담 때문에 부모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
- 기존의 Pre-K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만 3세 아동에게도 무료 보육 서비스를 작년부터 제공
- 뉴욕시 전체 평균소득 대비 소득 수준이 낮은 6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올해 6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
- 앞으로 뉴욕시의 모든 만 3세 아동이 있는 가족이 2~3년 안에 무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
- 현재 뉴욕시장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기존 만 5세부터 제공되는 무료 공교육(Kindergarten)을 만 4세에게도 적용한 Pre-Kindergarten(Pre-K)
4.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보호
- 정책 배경: 고용조건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뉴욕시에는 약 40만 명의 시민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경제활동 중
- 하지만, 유급휴가가 없고 건강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며 고용주와 갈등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등 고용・복지 수준이 열악
- 뉴욕시에는 약 40만 명의 시민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경제활동 중
- 관련 부서에 프리랜서 보호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개발 중
- 기존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of Affairs)의 역할을 고용자 보호까지 확대하고, 부서 명칭도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epartment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으로 변경
- 해당 부서는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모든 뉴욕시 지역법을 집행하고, 프리랜서의 보수 지급이 늦어졌을 때 그들을 대변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
- 고용주로부터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복지 제공모델을 연구 중
- 첫 번째 시도는 택시 운전사와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를 위한 복지재단 설립을 연구 중
- 기존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of Affairs)의 역할을 고용자 보호까지 확대하고, 부서 명칭도 ‘소비자・노동자 보호국’(Department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으로 변경
5. 세입자 보호 위한 시장 직속 팀(New Mayor’s Office to Protect Tenants) 신설
- 신설 팀에 세입자 권익 옹호와 연관된 시정부 내 여러 부처의 역할을 집중할 계획
- 건축물관리 관련법을 위반한 건물주에 부과하는 벌금을 5배 올리고 관련법을 더 강화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
- 관련 시정부 부서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세입자 분쟁 이슈가 심한 타깃 지역을 선정하고 시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연구
-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목록이나 세금보고 자료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세입자 분쟁 이슈가 많이 일어날 지역을 예측하는 데이터 모델을 개발・활용할 예정
6. 대중버스 개선
- 매일 250만 명의 시민이 대중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버스 이용률은 매년 감소
- 감소 이유는 배차 간격의 불규칙성과 7km/h밖에 되지 않는 평균 속도 때문
- 2020년까지 버스 평균 속도를 25% 높이고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기획
- 버스 노선 개선, 빠른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정류장 디자인 개선, 급행 버스 노선 확대 등
- 300여 개의 교차로에서 버스가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전용차선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담 경찰차량을 배치
7. 뉴욕시 페리 서비스 확장
- 뉴욕시 페리 노선을 확대해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 뉴욕시는 3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부는 출퇴근길 교통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이를 오가는 페리 노선을 운영 중([그림 1] 참고)
- 2021년까지 페리 노선을 더욱 늘려 시민의 이동을 돕고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 2020년에는 맨해튼 서쪽 미드타운과 스태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노선을, 2021년에는 브루클린 남쪽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와 맨해튼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노선을 새로 개장할 예정
- 기존 노선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해서 노선을 개선하고 새로운 역을 추가할 예정
- 페리 탑승 가격은 뉴욕시 지하철 비용(2.75달러(3천 원))과 같음
[그림 1] 뉴욕시 페리 노선과 향후 계획
8. 보편적인 은퇴 연금 제도
- 정책 배경: 현재 50~64세 뉴욕시민 중 40%는 1만 달러(1,100만 원)도 안 되는 은퇴 연금을 갖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여성
- 모든 시민이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1년 소득의 5% 정도를 월급에서 자동이체하며 약 4%의 순수익률을 약속
- 연금 펀드는 외부의 전문 투자회사가 관리하지만, 뉴욕시의 은퇴 보장 기금팀 (City’s Retirement Security Fund)이 그들의 투자 활동을 감독하며 아주 적은 비용의 투자 수수료를 시민에게 요구할 것
- 연봉 50,850달러(5,600만 원, 뉴욕시민 연봉 중위값)의 근로자가 30년 동안 이 은퇴 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14만 6,274달러(1억 6천만 원)를 저축 가능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무료 시력 테스트와 안경 제공
- 정책 배경: 뉴욕시 학생의 25%가 안경이 필요하지만 현재 5% 정도의 학생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
- 언급했듯이,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없어 각 가정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의료 혜택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
- 시정부는 공립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안경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안경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 와비 파커(Warby Parker)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제공
- 이미 평균소득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을 뉴욕시 전체로 확대
- 시 교육청과 공공건강 부서에서 무료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4만 명의 어린이가 검사를 받고 약 3만 3천 명의 어린이가 안경을 무료로 받을 전망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22-19/transcript-mayor-de...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the-city.page
이 수 진 통신원, nowsujinsa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