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택시 갈등, 수년간 협의 끝에 법제 마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공유차량 모바일앱 서비스의 원활한 법적 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했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다년간 3차례에 걸쳐 행정령을 제・개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과 시행착오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최근에야 새로운 법제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배경: 공유차량 서비스 등장과 폭발적 성장
- 고젝(Go-jek), 그랩(Grab) 등 모바일앱 기반 공유차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
-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고젝은 2018년 2월 기준 공유차량 이용자의 과반수가 선택하는 대표적 공유차량 업체
- 차량 공유서비스뿐 아니라 음식 배달, 세탁물 의뢰, 차량수리, 포장이사 등 광범위한 원클릭 생활서비스로 진화 중
- 2017년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고젝의 인도네시아 경제 기여도는 약 9.9조 루피아(8,000억 원)로 집계
-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그랩도 빠르게 인도네시아에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공
- 2018년 3월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업을 인수하면서 고젝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유차량 시장의 2대 사업자로 성장
-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고젝은 2018년 2월 기준 공유차량 이용자의 과반수가 선택하는 대표적 공유차량 업체
- 공유차량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은 교통혼잡 악화와 기존 운수업체와 갈등을 초래
- 공유차량 서비스가 확대되며 교통혼잡이 악화되는 한편,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서비스상의 불안전한 요소 때문에 기존 택시・버스 회사와 갈등이 발생
- 2016년 3월 자카르타 도심에서 만여 명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규제 마련 필요성이 제기
-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Blue Bird)는 일찌감치 고젝과 상생을 시도
- 블루버드는 이미 2011년에 자체 앱을 개발한 상태였지만, 고젝과 파트너십을 맺고 고젝 모바일앱 내에 블루버드 택시 호출 버튼을 제공
- 또한, 고젝에서 일반 차량 호출 시에도 랜덤으로 블루버드 택시가 호출되게 설정
주요 내용: 이해관계자 조율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
- 기존 법제는 공유차량 운행을 적절하게 규제・관리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지 못함
- 관련법상 공유차량 서비스로 운행되는 차량은 택시와 같은 공식적 비노선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음
- 서비스업체도 관련 영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교통부가 아닌 정보통신부가 관할
- 관련법상 공유차량 서비스로 운행되는 차량은 택시와 같은 공식적 비노선형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음
- 택시・버스기사의 거센 시위에 대응방안 마련 시작
- 자카르타 주정부는 우선 공유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성시험(KIR)을 시행하고, 투자조정청 허가와 납세고유번호 등록을 마친 업체의 설립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
- 보고르시는 2017년 3월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충돌 방지에 합의
- 공공시설에서 공유차량의 하차는 가능하나 차량 대기 및 승차는 금지
-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공항・기차역・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의 공유차량 대기・승차를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 중(승객 하차는 가능)
- 교통부의 2차례에 걸친 행정령 개정이 이해관계자 조정 실패로 무효 판결
- 2017년 공유차량 서비스를 양성화하고 기존 운수회사와 공유차량 업체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목적으로 행정령 개정 시도
-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공유차량 운전자의 거센 반대와 시위를 불러일으켰으며, 영세・중소업체법과 상충 우려를 이유로 2017년 10월 대법원 무효 판결
-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거쳐 기존 조항을 보완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4월 시행을 발표
- 공유차량 운전자 면허 소지와 서비스업체의 운수회사 지위 획득 등을 의무화했지만, 서비스업체는 차량 미소유를 이유로 운수회사가 아니라는 입장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2018년 9월 개정안이 공유차량을 운행하는 온라인 택시 운전자에게 불합리함을 이유로 다시 무효 판결
- 2017년 공유차량 서비스를 양성화하고 기존 운수회사와 공유차량 업체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목적으로 행정령 개정 시도
- 무효화된 2개의 행정령을 대체하는 특별임대교통의 운행에 관한 행정령을 제정해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
- 온라인 택시의 서비스 기준, 운행지역 설정, 수요 계획, 특별임대교통의 상업화, 요금, 기술기반 앱 이용 등에 관한 49개 조항을 신설
- 현재의 행정령은 행정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며, 업체・운전자・승객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했다는 평가
[표 1] 인도네시아 공유차량 서비스 관련법 제・개정 내역[표 1] 인도네시아 공유차량 서비스 관련법 제・개정 내역 구분 주요 내용 결과 1차 행정령 개정 ‐ 최저・최대 운임 설정으로 저가운행 경쟁방지
‐ 공유차량에 특별임대차량 표시 스티커 부착, 차량 내에 운행지역과 운전자・업체 정보 등 표시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의 도시별 차량 쿼터 설정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와 운전자 간의 계약 시 대중교통 운행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조합)와 협력이 필수‐ 공유차량 운전자의 강한 반발
‐ 영세・중소업체법과 상충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 무효 판결2차 행정령 개정 ‐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어 기존 개정안 보완
‐ 공유차량 운전자의 관련면허 소지, 스티커 부착, 차량주행안전성 시험 통과 등의 의무화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는 정식 운수회사 지위 획득‐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음을 이유로 운수회사 등록을거부
‐ 공유차량 운전자의 불합리함을 이유로 대법원 무효 판결특별 행정령 제정 ‐ 운행지역을 도시 내, 공항・항구 및 기타 교통결절점 간 이동으로 한정
‐ 호출과 요금 결정은 ICT기술 기반의 앱으로만 실행
‐ 공유차량 서비스업체는 정부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함
‐ 정부가 설정한 요금 범위 안에서 운임을 설정
(1㎞당 3,500루피아(280원)~6,000루피아(480원))
‐ 최저 서비스 기준 위반 시 4단계에 걸쳐 운행 제한‐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
‐ 행정당국의 적절한 개입(감시・보호・통제 등)을 가능하게 함
향후 과제
-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온라인 택시 영업
- 온라인 이륜차 택시는 공식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온라인 이륜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양성화를 요청한 제소를 기각
- 교통부는 온라인 이륜차 택시의 헬멧 사용 의무와 운전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올해 안에 안전・요금・운행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령을 제정할 계획
- 운전 중 스마트폰 기반 GPS의 사용 금지 규제가 공유차량의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
- 일부 공유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 GPS의 예외적 사용 허가를 위해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운전 중 스마트폰 기반 GPS 사용 시 최대 3개월 징역이나 75만 루피아(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을 강조
- 운전 중 스마트폰 GPS 사용금지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유차량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여 귀추가 주목됨
도로교통법 2009년 22호
비노선형 일반 대중교통 차량의 관리에 관한 교통부 행정령 2016년 32호
비노선형 일반 대중교통 차량의 관리에 관한 교통부 행정령 2017년 26호
비노선형 일반 대중교통 차량의 운행에 관한 교통부 행정령 2017년 108호
특별임대교통의 운행에 관한 행정령 2018년 118호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10/20/per-1-november-2017-taksi-onl...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03/30/blue-bird-dan-go-jek-bekerjas...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7/04/05/commentary-regulating-rid...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10/28/akhirnya-kemnterian-perhubung...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7/11/06/menhub-apresiasi-uji-kir-khus...
https://www.thejakartapost.com/academia/2017/07/06/editorial-a-level-pla...
https://www.thejakartapost.com/life/2018/02/20/indonesias-most-popular-r...
https://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c2dbe40062fa/mengintip-isi-at...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