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주문형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9.01.21
조회수:
402
호주 빅토리아州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단기노동인 ‘주문형 근로’(On-demand Workforce)가 논란으로 부상하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신산업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건전한 ‘긱 이코노미’(Gig-Economy) 생태계를 확립하고자 함
배경: ‘긱 이코노미’의 등장과 논란
- 긱 이코노미는 공유경제에서 주로 발견되는 새로운 경제・노동형태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체 등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노동형태를 지칭
-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 주거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AirBnB) 등의 공유경제에서 주로 발견
- 근로자는 피고용인이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회사와 계약을 하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체 등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노동형태를 지칭
- 긱 이코노미의 확산에 따라 ‘주문형 근로’도 증가 추세
-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 노동형태인 주문형 근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건별로 단기적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구조
- 전통적 고용시장과는 많은 점이 다른 새로운 노동시장
- 2017년 기준 호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8%가 독립계약 근로자로 분류
- 하지만, 주문형 근로의 규정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긱 이코노미체계의 주문형 근로자 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
-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 노동형태인 주문형 근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건별로 단기적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구조
- 긱 이코노미에 관한 상반된 입장이 대립 중
- 긍정적인 점은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근로관계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충족시키기 쉬운 매력적 업무 구조를 지녔다는 점
- 근로자는 언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연결
- 부정적인 측면은 피고용인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소득과 고용의 안정, 재해보상, 유급휴가, 기업연금 등의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책무가 없으며, 실제로 호주 온라인 배달업체 딜리버루(Deliveroo)의 배달원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확인
- 근로자에게 집단 협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비스 건당 수수료율 등을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상황
- 긍정적인 점은 유연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근로관계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충족시키기 쉬운 매력적 업무 구조를 지녔다는 점
- 고용형태 논란으로 긱 이코노미에 대중의 관심이 증폭
- 온라인 배달업체 푸도라(Foodora)가 사기성 근로계약으로 퇴출되는 사건 발생
- 피고용인을 독립하청 계약으로 고용해 노동법상의 근로자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저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어 시장에서 퇴출
- 회사와 근로자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독립계약인지가 주요 쟁점
- 판결에는 긱 이코노미의 근로계약이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
- 이 사건으로 긱 이코노미와 주문형 근로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
- 하지만, 연방정부의 법・제도도 미정립 상태여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
- 근로자의 장비나 유니폼 지급, 기업연금 가입, 세금 등의 관련 세부 규정도 포함
- 온라인 배달업체 푸도라(Foodora)가 사기성 근로계약으로 퇴출되는 사건 발생
주요 내용
-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시행해 근로자의 법적 지위 확립
- 일차적으로 주문형 근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할 목적
- 주문형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기업연금, 산업안전 등의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집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일차적으로 주문형 근로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할 목적
- 근로자 보호 외에도 긱 이코노미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행 법규가 주문형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저연령자, 저학력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긱 이코노미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로안전 등)
- 근로자를 위한 보험 보장 의무와 주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
- 긱 이코노미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지자체의 주문형 근로자 보호 대책
-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체계
- 새로운 고용 관계 정립에 요구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과 협력 관계
- 실태조사에 앞서 ‘배경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배경지식을 전달
-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문형 근로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한 설명을 실태조사 참여자에게 제공
- 실태조사 참여자의 입장에 따라 질문내용을 다르게 설계
-
주문형 근로자, 소비자・지역사회, 업체가 각각의 경험과 입장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
[표 1]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참여자별 설문 내용 [표 1]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 참여자별 설문 내용 구분 주요 설문 내용 주문형 근로자 - 급여 수준, 근로 빈도
- 주문형 근로 활동 계기
- 전통적 근로관계와 주문형 근로관계의 차이
- 회사가 계약 근로를 노동법 의무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 근로를 위한 훈련이나 직무 교육 여부
-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 기업연금 제공 여부
소비자・지역사회 - 주문형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 주문형 경제 서비스의 이점
- 불량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 주문형 근로자와 회사가 노동법 혹은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심
- 주문형 경제 서비스가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 요인
업체 - 전통적 경제와 주문형 경제의 차이점
- 주문형 경제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도심, 외곽)
- 주문형 경제 업체의 이점 및 어려운 점
- 주문형 근로자 관리체계(급여, 혜택, 규정 등)
- 근로자와 협상하는 방법
- 하청 계약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걱정이나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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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후 피드백을 거쳐 다양한 관련 분야에 정식 정책제언 예정
- 주정부는 2019년 후반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https://www.premier.vic.gov.au/have-your-say-about-the-gig-economy-in-vi...
https://djpr.vic.gov.au/what-we-do/industrial-relations/inquiry-into-the...
https://djpr.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11/1751258/11895-E4729-...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