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관리의 ‘광고물조례’ 별도 제정해 경관보호 (프랑스 보르도市)
등록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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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르도市는 기본적인 도시계획 조례(PLU: Plan Local d’Urbanisme) 외에 별도의 광고물 관리 지방조례를 제정해 도심은 물론 외곽지역의 경관까지 관리 중임. 광고물의 종류, 설치형태, 크기, 위치 등 관련 요건을 꼼꼼하게 작성해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사전 심의제도 운영으로 도시경관을 보호
개요
- 건축물 신・개・증축 시 받아야 하는 허가 심사에 건축물 외관 규정을 엄격히 정해 도시의 심미적 특색을 유지
- 치수, 면적, 높이, 설치 가능한 형태, 위치 등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차단
- 시정부는 보르도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형태별 옥외광고물의 규제장치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마련
- 금지처분 - 허가 - 크기 축소 - 개수 줄임 - 설치 기간 줄임(임시 광고물 등)
보르도 전 구역과 시외구간 공통규정
- 시 전체 구역과 시외구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조례 규정
- 간판은 건축물과 어우러져야 하며, 건축물의 선, 창문 등 개구부의 위치, 출입문, 문양 등 모든 건축요소를 고려해야 함
- 디지털 전광판형태 간판의 광고 유효면적과 구조물 전체 면적 규정
- 광고 유효면적이 2㎡ 이내일 때, 구조물 전체 면적이 2.5㎡를 넘지 않아야 함
- 광고 유효면적 8㎡ 이내는 구조물 전체 면적을 10㎡ 이하로 제한
- 양면 광고판이 아닌 옥외광고물은 후면의 고정장치 등이 보이지 않도록 같은 재질로 감싸야 함
- 옥외광고물의 별도 조명 장치는 형태를 막론하고 금지하고, 발광간판은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소등
- 나무에 간판 설치 금지
- 간판의 개당 면적이 1㎡ 이상일 때는 펜스 울타리, 담장 등에 설치 금지
- 개당 면적이 1㎡ 이하여도 주변 경관을 해칠 때는 설치 금지
- 주출입구가 없는 건축물 파사드(전면부)에는 한 개의 벽면간판만 허용
- 임시 광고물은 적어도 행사 10일 전에 설치하고, 행사 후 3일 이내에 철거할 것
- 부동산 판매・임대 등의 광고물은 그 면적이 0.5㎡를 넘을 수 없음
- 건물 인접도로에 설치하는 임시광고물은 형태와 상관없이 도로 하나에 하나씩만 허용
- 도로에 인접한 상점의 간판은 반드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야 하고, 폐점 시에는 폐업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교외 자연구역의 관리 조례항목
- 자연경관지구, 국립・도립・시립 공원, 숲, 주거단지 내 공용정원, 도심 농장 등의 구역에 적용되는 조례
- 건물지붕이나 옥상에 광고물・간판 설치 금지
- 지면에 직접 설치하는 광고물은 면적 2㎡ 이하, 높이는 4.5m 이하여야 함
- 벽면에 설치되는 광고판 등의 구조물은 돌출 정도가 25㎝를 넘을 수 없음
- 벽면과 평행 혹은 직각 설치된 구조물 모두에 해당하며, 어떤 때에도 건축물 지붕의 처마끝선을 넘지 못함
- 상점 건물의 간판은 모든 간판의 면적 합계가 건축물 파사드 면적의 15% 이하일 것
- 단, 상점 규모가 50㎡ 이하일 때는 면적 제한을 25%까지 상향 가능
- 쇼윈도 등의 개구부도 파사드 면적 계산에 포함
- 디지털 화면 광고판은 금지
기타
- 위에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보르도시는 도심의 모든 구간별로 자세한 규정을 제정해 옥외광고물을 관리 중
- 문화재 구역 관리 조례, 지상 경전철 주변구역 관리 조례, 주거지역의 관리 조례, 주요 대로변 관리 조례, 번화가 구역 관리 조례 등이 포함
http://www.bordeaux-metropole.fr
http://www.bordeaux.fr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RLPI)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제정 보고서
보르도시 건축조례(PLU)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