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규제・지도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344
일본 오사카市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유지와 시민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부터 관리까지를 규제・지도 중임. 모든 옥외광고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경관 형성 지역은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광고주의 성명을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
배경
- 도시환경과 사회정세 변화에 따라 효과적 옥외광고 규제 필요성 발생
-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옥외광고물이 자연히 증가
-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를 규제・지도하는 조례를 마련
주요 내용
- 모든 옥외광고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설치
-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 표시 문서, 디자인 도면, 관리자 자격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수수료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150~950엔(1,500~9,500원)
- 신규신청 이후에는 변경신청이나 연장신청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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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오사카시 옥외광고물 사전허가 제외 대상[표 1] 오사카시 옥외광고물 사전허가 제외 대상 옥외광고물 사전허가 제외 대상 광고물 종류 - 도로법・도로교통법・소방법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것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물 중 기준을 충족하는 것
- 개인 소유의 가게나 건물이 영업・관리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중 표시 면적이 7㎡ 이내인 것
- 장례・제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것
- 공사현장의 비영리목적 광고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
- 허가신청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 표시 문서, 디자인 도면, 관리자 자격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광고물 경관 형성 지역은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지역 특성에 따라 경관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정된 ‘광고물 경관 형성 지역’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장・색채 등을 심사
- 등록된 업체만 옥외광고물을 설치 가능
- 2007년부터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
- 업체 등록 방법은 오사카부(府)의 등록을 받고 오사카시에 신고하는 방법(특례신고)과 오사카시의 등록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특례신고 시에는 신청수수료가 없음
-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 시는 무등록업체에 광고물 설치 등을 의뢰하지 않을 것을 홍보
-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지도・규제업무를 정기적으로 시행
- 시정부는 상품 홍보나 체인점 점포 안내 등을 위해 광고물을 대량 제작・배포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물 적정관리 의무를 도입
- 해당 광고주가 산하 소매점 등에 설치된 위반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지도하지 않았을 때는 조례에 따라 시가 규제 실행을 명령할 수 있음
-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광고주의 성명을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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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