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집앞 보행로 제설규정 ‘손질’ (캐나다 에드먼턴市)
등록일:
2018.1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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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드먼턴市는 북부 내륙의 특성상 강설량이 연평균 124㎝ 수준이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폭설 빈도의 증가에 따라 강설대책의 변화를 모색함. 염화칼슘을 이용한 결빙방지 시범사업 실행과 집 앞 보행로 제설규정 개정으로 제설방안을 효율적으로 고쳐 나가는 중
개요: 에드먼턴시 제설 원칙
- 시 관리 도로는 강설이 끝난 후 48시간 이내에 주요 도로를 청소하는 것이 원칙
-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하며, 실시간 제설 지도를 바탕으로 장비와 인원을 유동적으로 투입
- 공공 제설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고 마을에 모래함을 설치해 자체 제설을 지원
- 눈이 시작된 후 48시간 이내에 집 앞 보행로의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건당 100캐나다달러(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 시는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10,600건의 제설 불편 사례를 공개하고 구역별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별도의 제설 업체를 고용했을 때는 업체에도 범칙금 부과 가능
개요: 에드먼턴시 제설 원칙
- 2017년 염화칼슘을 이용한 ‘결빙방지 시범사업’(Anti Icing Pilot Project) 실행
- 부식 방지제가 첨가된 염화칼슘 용액을 사용하여 에드먼턴 시내 도로 중 40%에 해당하는 약 3,000㎞ 구간에 결빙방지 작업
- 폭설 전 또는 도중에 한 번 적용하며, 눈의 빙점을 낮추어 도로 기능을 유지시키고 얼음의 파쇄・회수 빈도를 크게 줄여줌눈이 시작된 후 48시간 이내에 집 앞 보행로의 제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건당 100캐나다달러(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 염화칼슘 사용은 대기온도 –15℃, 상대습도 70%, 도로 수분, 이슬점과 대기온도의 차이, 풍속 24㎞/h 등의 기준을 고려해 살포 시간과 양을 결정
- 시범사업 성과는 있지만, 염화칼슘 사용의 부작용 등 개선이 필요
- 2017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설 비용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30만 캐나다 달러(38억 원) 줄었고, 제설용 모래도 68% 적게 소모
- 염화칼슘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따른 우려
- 소금과 염화칼슘의 영향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동결-해동 사이클을 증가시키며 경화된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
- 현재의 장비와 제설방법이 염화칼슘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장비개선 비용이 추가되어 비용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보고
- 염화물과 모래 사용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숙제로 지적
- 시민의 60%는 염화칼슘에 의한 차량 부식을 우려하지만, 시는 부식 방지제가 포함된 제품 사용을 강조
- 현재 영하 25℃ 이하일 때는 이와 같은 제설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시범사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프로세스 개발, 직원 교육, 날씨 패턴 모니터링 등을 시행 중
- 집 앞 보행로의 제설규정 현실화
- 현재의 조례는 눈이 내린 후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 시간 안에 개인이 집 앞 보도의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
- 그러나 시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음
- 시는 2018년 11월 5일 공개인터뷰를 갖고, 일반적으로 눈이 계속해서 오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즉각 제설을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조례의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잡기로 함
- 시는 실제 눈이 그친 후 48시간 이내에 제설해야 한다는 의도로 조례가 작성되었으므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해당 규정 삭제를 약속
https://edmontonjournal.com/news/local-news/anti-icing-pilot-project-red...
https://globalnews.ca/news/4631293/edmonton-shovel-sidewalks-snow-winter...
https://www.edmonton.ca/transportation/on_your_streets/anti-icing-pilot-...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