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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향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585
권호: 
제264호
발행일: 
2018-12-10
저자: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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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세그웨이(Segway)와 같은 고가 장비부터 전동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교통수단이 무분별하게 운행되고 있어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개인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차도로만 운행 가능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운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보유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차도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뿐 아니라 판매자나 대여업체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지 않은 이용자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서울시에선 개인교통수단의 이동용 활용에는 한계

서울시는 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어 개인교통수단이 이동용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 거점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곳에서 대중교통 연계보조수단이나,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승용차 통행을 일부 대체하는 교통수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관련법제도 정비에 대응, 단기 규제와 함께 중장기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

중앙정부는 「도로교통법」에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 운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6월 발의하여 국회 심의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 전에는 현행법 체계를 기준으로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한편,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운영,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 마련 등으로 미래환경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제도가 정비되면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공공 PM(공유 개인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충전소・보관소 설치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인프라 정비,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저속차로 도입 검토 등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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