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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임금제 표준안 마련 주도하고,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내실화 추구 필요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496
저자: 
최봉, 정현철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27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8-O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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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10,148원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기준 10,148원으로 결정하였다. 생활임금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 중위값 58%, 서울지역 평균 사교육비 50%, 주거면적 43㎡ 추정 주거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생활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본청,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뉴딜일자리 참여 근로자 등이다.

자치구 “서울시 주도로 생활임금제 통합운영” 공감

2019년부터는 서울시 소속의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와 세부적인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활임금 결정이 자치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초기부터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생활임금제를 통합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20년 생활임금제 통합안 본격 시행되도록 노력을

생활임금제 통합안 시행에 앞서 각 자치구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 이를 충분히 반영한 통합안을 마련하는 의견수렴 작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에 생활임금제 통합 시행을 목표로 하고 2019년에는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행방안 수립 과정에서 자치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설협의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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