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거지 거주민이 쉽게 이사가게 ‘교환 플랫폼’ 설치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8.10.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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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市는 사회주거지(Logement Social) 거주민이 자녀의 출생이나 소득 변화 등 개인 사정의 변화에 맞춰 쉽게 주거지를 옮기지 못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주거지 임대인 간에 광범위한 협약을 맺어 임차인이 손쉽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
배경: 프랑스 사회주거지의 특성
- 프랑스 사회주거지는 시장 기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는 주거지를 의미
- 사회주거지의 임대인인 ‘사회임대인’(Bailleur Social)은 공공기관일 때도 있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일 수도 있음
-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 복지정책으로, 파리시와 일-드-프랑스(우리나라의 경기도에 해당)의 많은 복지정책이 사회주거지와 연계 시행
- 사회주거지 입주자격은 프랑스 국적의 파리시민이거나 정식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해진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주거지는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에 따라 A, B, C, D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소득기준은 동거인, 피부양자,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가 1년 전에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선정
- 1인 가구 기준 사회주거지 유형별 소득 상한선은 A 유형이 12,848유로(1,670만 원), B 유형은 23,354유로(3,030만 원), C 유형이 30,360유로(4,000만 원),
D 유형은 42,037유로(5,460만 원)
- 소득기준 비교 시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고 월세도 평균 2배 이상임을 고려할 필요 있음
- D 유형의 소득 상한선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거지는 중류층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주거복지정책
- 실제로 파리시민 중 70%가 사회주거지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음
주요 내용
- 기준을 충족한 모든 시민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민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수제를 도입
- 25가지 항목별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우선권을 주고, 노숙자, 가정폭력 피해자, 철거민 등에는 가점 부여
- 소득이나 가족 구성의 변화 등 거주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집으로 옮기기 쉽도록 ‘사회주거지 교환 플랫폼’(Échanger Habiter)을 구축
- 비시장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주거지는 지금까지 거주자의 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 이동이 쉽지 않았음
- 여러 사회임대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임대인 간에 임차인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같은 사회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사회거주지로의 이동도 포함
- 대부분의 사회임대인이 협정을 체결해, 많은 거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중의 부동산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주거지를 웹상에 소개하는 ‘록아농스’ (LOC’annonce) 사이트를 개발해 사회주거지 교환 플랫폼을 실현
- 시민이 해당 사이트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상담원과 약속을 정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절차를 5단계로 최대한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도모
- 사회주거지 임차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방법은 1) 자신의 정보를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 2) 원하는 집을 검색, 3) 원하는 집을 방문해 확인, 4) 서류준비와 제출, 5) 이사의 5단계로 구성
- 2018년에는 이 플랫폼이 파리에만 적용되지만 2019년부터는 일-드-프랑스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https://www.paris.fr/actualites/echanger-habiter-lancement-de-la-premier...
https://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logement/logement-socia...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