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대폭 간소화로 新주택안전망제도 활성화 유도 (일본)
등록일:
2018.09.06
조회수:
191
일본 국토교통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택확보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민간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를 도입했지만,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첨부서류 간소화와 심사시간 단축 등의 개선책을 마련
배경: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
- 주택 마련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인 ‘주택확보 배려자’(고령자, 장애인, 육아 세대 등)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영주택은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민간의 빈집・공실을 활용하는 새로운 주택안전망 제도를 2017년 10월 도입
- 민간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인과 입주자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
-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①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 등록제도, ② 등록주택의 보수와 임대료 지원, ③ 주택확보 배려자의 거주 지원에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주택확보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각 지방정부에 등록
- 다만 임대인은 ‘장애인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다’와 같이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대상을 한정할 수 있음
- 각 지방정부는 등록된 임대주택 정보를 주택확보 배려자에게 널리 알리고, 주택확보 배려자는 그 정보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성은 기존 주택을 보수해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집주인에게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 주택확보 배려자용 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 보수공사 비용의 1/3 내에서 최대 50만 엔(500만 원)을 지원
- 내진 공사 등을 추가하면 50만 엔을 더 지원
- 주택확보 배려자용 주택을 빠르게 확보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 입주자의 임대료와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관할 지방정부는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 입주와 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지원 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
-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정보제공・상담・관리 등의 생활지원, 등록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
주요 내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 2018년 7월 2일 기준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1,034호에 그치는 등 제도에 활용한 주택의 부족 문제가 발생
- 국토교통성은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관계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
- 그 과정에서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 등록 시에 신청자의 사무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문제를 확인
- 국토교통성은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관계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
- 국토교통성은 2018년 7월 10일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등록신청 시스템을 개선
-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관리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삭제
- 첨부서류 중 주변 약식지도, 배치도, 층별 평면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검사필증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 시스템 필수 입력 항목으로 되어 있던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소요 시간 등을 임의 기재 항목으로 변경
-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지방공공단체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등록 신청자와 등록을 담당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택확보 배려자용 임대주택의 등록 촉진을 기대
http://www.mlit.go.jp/report/press/house03_hh_000124.html
https://www.safetynet-jutaku.jp/guest/index.php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