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 자영업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등 다각적 지원

등록일: 
2018.09.05
조회수: 
1949
저자: 
박희석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33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8-OR-05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154.77 KB)
PDF icon 요약 (550.14 KB)
PDF icon 원본 (2.06 MB)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비중 큰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

과거 3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9.6% 상승하였으며, 전국의 실질성장률보다 소폭 웃도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사업체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최근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부담의 비중이 큰 영세사업체에게 부담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지원센터 확충”

연구진은 10개 업종 503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들은 업종마다 고용인원은 달랐지만 평균 2.1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종사자의 평균 월급은 167.8만 원이었으며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2,530.2만 원이었으며, 사업체 운영비용은 월 평균 735.4만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5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차료는 23.1%, 전기·수도비용은 6.5%, 신용카드 수수료는 4.6% 등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항목별 지출 비중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당 월 30만 원 미만의 인건비가 상승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3.5%에 달하였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수익이나 비용을 조정하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정책수요에서는 서울시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