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다문화공생 목표 ‘국제평화조례’ 제정 (일본 요코하마市)
등록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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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市는 2015년 국제국을 설치해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2018년 6월 15일에는 ‘요코하마시 국제평화 추진에 관한 조례’(横浜市国際平和の推進に関する条例)를 제정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에 공헌하기로 함
요코하마시 도시외교 개요
- 시정부는 2015년 일본 내 20개 정령지정도시 중 최초로 국제국을 설치
- 국제국은 국제정책부, 국제협력부, 해외사무소(독일, 인도, 중국)의 산하조직으로 구성
- 해외도시 교류와 국제협력, 다문화공생, 평화공헌, 해외 인프라 비즈니스 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
- 2016년 2월, 4년(2016~2020년) 중기계획으로 요코하마시 국제전략을 수립
- 도시 간 국제적 연계・협력 노하우, 각국 정보, 대사관・국제기관 등의 네트워크와 외국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요코하마시 각 사업영역에서 관계 당국 간 전략적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2017년 3월 시의회는 ‘핵병기 없는 세계 실현을 강하게 요구하는 각의’(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を強く求める決議)를 전원일치로 채택
국제평화조례 제정 배경
- 국가의 외교활동 외에도 지역과 시민 차원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에 공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세계화가 강화되는 한편으로, 지역분쟁・국제테러・핵무기 등 국제적 위협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
- 지난 6월 15일 지역과 시민 차원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다문화공생 체재 구축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
- 조례제정에 앞서 4월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5월 22일 시의회가 승인
조례의 주요 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평화의 추진에 관한 요코하마시와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과 국제평화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역할): 시는 국제평화에 관한 시민의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계발과 교육을 시행한다
- 제3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국제평화에 공헌하는 체제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국제교류 추진): 시는 해외 자매도시 등과 우호친선 및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또는 기타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 추진에 노력한다
- 제5조(국제협력 추진): 도시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의 추진을 도모한다
- 제6조(다문화공생 추진): 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상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형성에 노력한다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peace/regulation/
http://www.city.yokohama.lg.jp/kokusai/about/guideline/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