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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증축뿐 아니라 집수리까지 지원 필요"

등록일: 
2018.08.10
조회수: 
176
출처: 
팬넥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 저층주거지 재생의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올해 3월 말 기준 11개 자치구에 24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14개소가 저층주거지인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다. 그러나 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된 실적은 2014년 일반상업지역인 충무로에 위치한 건축물 2건에 불과하다.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해 리모델링사업을 촉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 연한이 15년 이상인 건축물 동 수가 전체 동 수의 60% 이상인 지역에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거나 골목길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중 저층주거지에서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 받아 증축한 사례가 적다. 증축이 저조한 것은 증축 시 늘어난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하는데 소규모 대지에 건폐율이 높은 저층주택에서는 추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역 지정 이후 2017년 12월 말까지 발생한 증축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건물 대비 0.7%에 불과하다.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건축규제완화를 적용했던 방식에서 확대해 '집수리'와 '대수선 리모델링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하는 방안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에 의한 연면적 완화 적용 기준도 저층주거지에 필요한 기준으로 정비해 적용을 현실화하고 정책 목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