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규제강화로 ‘실거주자 보호’ (프랑스 보르도市)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307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인 프랑스 보르도市 는 ‘에어비앤비’(Airbnb)나 그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을 상대로 단기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 3월 1일부터 관광객 숙박 허용일수를 제한하고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실거주자를 보호
배경
-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
- 보르도 시내에서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 증가율이 2013~2014년 200%, 2014~2015년 100%를 기록
- 전체 임대용 주택 1만~1.4만 채 중 약 8천 채가 에어비앤비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기여행객을 받기 위한 가구를 갖춘 것으로 파악
- 단기임대주택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 보르도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 단기임대의 과잉공급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 시행
- 시정부의 목적은 대학생・서민・노인을 위한 원룸이나 투룸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
- 원룸과 투룸은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임대되는 주거형태
- “이것은 에어비앤비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조치다”
- 보르도시 관광담당보좌관 스테판 드로(Stephan Delaux)
내용
- 에어비앤비 등 단기여행객을 위한 주택임대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
- 실제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 내에 방 하나를 임대하는 집주인
- 실거주 주택을 단기여행자에게 임대할 때는 연간 120일까지만 허용
- 단기임대업자나 민박형태(gite, 지트)의 숙박업자
- 위반사항 적발 시 민사소송은 5만 유로(6,500만 원), 형사소송은 8만 유로(1억 400만 원)의 벌금 부과
- 실제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 내에 방 하나를 임대하는 집주인
- 실거주 주택이 아닌 주택을 단기여행객에게 대여할 때는 전문임대업자로 등록
-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여행객 등 단기거주자를 받으려면 주택 용도를 사업용으로 변경하고 전문임대업자로 등록해야 함
- 또한, 해당 임대업자는 같은 크기와 조건의 두 번째 주택을 관광객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장기임대해야 함
- 이로써 에어비앤비형태의 단기 임대업만 연간 120일 이상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여행객 등 단기거주자를 받으려면 주택 용도를 사업용으로 변경하고 전문임대업자로 등록해야 함
- 다주택자에게는 두 번째 주택부터 과세적용
- 호텔이나 아파트호텔 같은 숙박업에만 적용하던 체류세도 1~5% 증세하는 안이 국회 표결 통과
시사점
- 관광객이 집중되는 도시일수록 에어비앤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단기임대 전문 임대업자를 급격히 늘려 실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
- 프랑스는 임차인의 재임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음
- 하지만,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해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름
- 서울은 아직 제대로 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재임대 형식으로 단기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주소
- 해외 유명관광지에서 변질된 형태의 에어비앤비용 임대주택이 도시를 잠식해 주민을 떠나게 만드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도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https://taxedesejour.bordeaux-metropole.fr/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
https://www.sudouest.fr/2018/02/27/location-airbnb-a-bordeaux-ce-qui-cha...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