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완화 등 소규모사업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189
호주 빅토리아州는 소규모사업(Small Business)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함.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사소한 규제 철폐, 관련 안내서 발간 등을 시행해 소규모사업의 활성화를 도움
배경과 목적
- 소규모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
- 호주의 소규모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16억 5천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
-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천여 개의 소규모사업체가 운영 중
- 번거로운 행정규제(Red Tape)가 소규모사업체의 설립・운영에 장벽으로 작용
- 간판 설치부터 식품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규제가 적용 중
- 소규모사업체는 일주일에 평균 5시간을 행정업무에 사용하며, 이는 가용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
- 주정부는 2016년부터 ‘소규모사업 규제검토’(Small Business Regulation Review) 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
- 우선 ‘소규모사업 규제현황 보고서’(Small Business Issues Paper)를 작성해 소규모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정책제언을 받음
- 2017년에 규제개혁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한 번 더 공개논의를 진행
- 2018년 6월 규제개혁 최종실행계획을 발표
- 관련 조치로 연간 1억 3,800만 호주달러(1,14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
주요 내용
- 소규모사업 규제검토 프로그램은 소매업,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건설업의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특화 실행계획을 제시
- 주정부는 규제 부담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
- 소규모 소매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사업승인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승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
- 이외에도 사업 전반에 걸쳐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규제를 한 번에 알려주는 지침서(Road Map)가 없음
- 규제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카페・식당・테이크어웨이 음식점으로 연평균 6,000호주달러(500만 원)를 규제비용으로 지출
- 소매업 규제개혁 실행계획은 4가지 의제를 제시
- 1) 정보 접근성 강화
-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승인 대행 담당자(Council Concierge)를 제공
-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
- 위험도가 낮은 사항에 관한 규제는 철폐
- 3) 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풀이하는 책자 발간
- 4) 임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임대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소규모 소매업자가 임대를 시작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함
- 임대 종료 시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납부 기한 설정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표준 임대계약서를 개선
- 1) 정보 접근성 강화
기대효과
- 최장 18개월까지 걸리던 소규모사업 승인 기간이 이번 규제개혁으로 90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소규모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 더 빠른 설립과 성장이 가능해진 소규모사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https://www.premier.vic.gov.au/reforms-saving-millions-for-victorias-sma...
https://engage.vic.gov.au/smallbizreview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