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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등록일: 
2018.06.26
조회수: 
2171
저자: 
정상혁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46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7-P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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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77.45 KB)
PDF icon 요약 (698.7 KB)
PDF icon 원본 (17.28 MB)

경관심의, 2013년 의무화…“기존 심의와 차별성·실효성 없어”

2013년 경관법 개정(2014. 2. 7. 시행)에 따라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필요시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경관법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저성장시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도시의 정체성은 경쟁력이자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관의 상대성과 주관성이라는 속성상 정량적 관리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심의를 통한 경관유도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관심의 운영에 대해 심의 관련 주체인 심의위원, 심의운영부서, 사업자가 느끼는 경관심의 운영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이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등 기존 심의와 경관심의의 차이점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심의와의 통합운영에 따라 경관심의의 실효성을 명료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데서 기인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관심의가 서울시 경관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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