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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미세먼지 심하면 전국 노후경유차 220만대 서울시내 운행 제한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18
출처: 
아주경제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에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