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의료 실현’ 지원제도 개선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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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市는 2017년 11월부터 ‘아동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15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한편, 2018년 4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복지의료 지원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자기부담액과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
‘아동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 오사카시는 「아동 교육・의료 무상도시 오사카」를 목표로 ‘아동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15세에서 18세로 확대
- ‘아동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
- 0~12세는 소득 제한이 없음
- 12~18세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아동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
- 보험 적용 대상자의 자기부담액 일부를 지원
- 본인부담액은 의료기관 1개당 1일 500엔(5천 원)이 상한
-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3회부터 무료(월 기준)
- 다만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형태에 따라 ‘입원’과 ‘통원’, ‘치과’와 ‘치과 이외’는 분리해서 계산
-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결과 본인부담액이 2,500엔(2만 5천 원)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원 시의 식사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복지의료 지원제도’의 개선
- ‘복지의료 지원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 복지의료 지원제도는 ‘노인 의료 지원제도’,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의료 지원제도’, ‘아동 의료 지원제도’의 4가지 제도로 구성
- 각 제도의 대상자 정비
-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에 ① 정신 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을 받은 사람, ② ‘난치병법’의 지원대상자 및 특정질환 의료수급자 중 장애연금 1급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 1급의 자격을 지닌 사람, ③ 기존에 노인 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중증 장애인을 추가
- ‘한부모가정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에 ① 법원이 보호 명령을 내린 가정 폭력 피해자, ② 기존에 노인 의료 지원을 받고 있던 한부모가정의 부모 또는 양육자를 추가
- 제도 간의 정리・통합을 시행하고 대상자를 조정
- ‘노인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제도’ 또는 ‘한부모가정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로 변경
-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제도’와 ‘노인 의료 지원제도’의 자기부담액 변경
- 1일 최대 자기부담액: 1개 의료기관마다 최대 500엔 → 액수는 그대로지만, 치료용 장비를 포함
- 월별 부담일수: 1개 의료기관마다 월 2일까지 → 일수 상한 폐지
- 월 부담상한액: 최대 2,500엔이고 의료비와 방문간호 이용료는 합산하지 않음 → 3,000엔(3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비(약값 포함)와 방문간호 이용료를 합산
- 약값: 본인 부담 없음 → 약국 1곳당 1일 500엔(일수 상한 없음)
- 지원 범위 변경
- 정신병원 입원 의료비를 ‘중증 장애인 의료 지원제도’와 ‘노인 의료 지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
- 방문간호 이용료를 ‘한부모가정 의료 지원제도’, ‘아동 의료 지원제도’, ‘노인 의료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새롭게 추가
http://www.city.osaka.lg.jp/fukushi/page/0000412017.html
http://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69443.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