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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역사도심 특성관리지구 실현 방안

등록일: 
2018.02.05
조회수: 
4333
저자: 
임희지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07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6-P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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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30.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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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관리지구는 서울 역사성 드러내는 중요 지역…2015년 대폭 확대

특성관리지구는 서울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의 역사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핵심관리지역이다.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대폭 확대된 특성관리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별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구내 특성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일관된 정책방향이 구체적인 지침과 사업까지 추진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주거지 건폐율 완화, 업종규제제도 도입, 높이 추가규제 등이 실현과제

특성관리지구의 실현은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특성 보호를 위한 규제와 완화의 틀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자산의 재정지원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인 7개 특성관리지구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현행 법체계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큰 고민은 한옥 외 근현대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산의 지원 부분과 오래된 건축물들을 개보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주차기준, 4m 도로 접도기준, 건폐율기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역의 건폐율 추가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측면에서는 경관 및 주거환경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이를 강화하거나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추가 규제는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을 야기할 수 있으나, 현행 법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유화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관리지구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옛 길과 옛 물길 등 도시조직을 가꾸어 그 가치를 드러내고, 낙후된 건축물과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나,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별도 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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