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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협치친화형 시정평가제도의 정립

등록일: 
2018.02.02
조회수: 
2459
권호: 
제244호
발행일: 
2018-01-29
저자: 
정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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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정의 평가제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사평가제,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제 등을 거치면서 성과주의 패러다임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BSC기반 성과평가제나 민간위탁사업 평가제, 최근에 제도화된 시비보조사업 평가제 등은 시정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시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민선 5・6기에 들어서 시정 기조가 협치와 혁신으로 전환되면서 시정 운영의 거시적 프레임과 평가 프레임 간의 제도적 부조화가 초래되어 평가제도의 개선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시정평가제도는 성과주의 원리 위에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 운영

시정의 종합적 평가제도인 BSC기반 성과평가제는 성과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성과금(기관)과 성과연봉(개인)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민간위탁사업 평가제도도 ‘지도・점검’(매년)과 ‘종합성과평가’(계약기간 내 1회)로 이원화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도입된 지방보조사업(시비보조사업) 평가제도는 사업부서가 시행하는 ‘자체평가’와 기획조정실 주관의 ‘심층평가’로 운영되고 있다.

 

시정평가제도는 시책 추진에 이바지했지만, 개선해야 할 다양한 현안에 직면

무엇보다도 성과주의가 중심을 이루는 현 시정평가제도와 ‘협치’를 시정기조로 하는 시정 운영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평가의 준거가 되고 있는 성과계획, 즉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을 둘러싼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평가체계의 핵심 요소인 평가지표의 불합리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평가과정 전반에 협치지향적인 프로세스, 즉 개방형・참여형 프로세스의 강화,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시정평가제도는 협치시정에 상응하여 협치친화적 통합형 시정평가제도로 전환을 모색해야

우선, 기존 BSC기반 성과평가제는 새로운 협치특화형 평가체계와의 연계・융합으로 ‘협치친화적 성과평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위탁평가제도 ‘운영진단 및 권고’와 ‘종합성과평가’로 재정립하고, 개방형・참여형 협치프로세스를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계적인 평가모델이 미정립되어 있는 시비보조사업, 특히 지역사회기반 협치사업도 ‘협치친화적인 혁신형 사업평가체계’를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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