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 5개 규정 어기면 범칙금 (영국 버밍엄市)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626
영국 버밍엄市는 작년 한 해에만 반려견 관련 민원이 3,115건이나 접수되는 등 반려견 문제가 심화되자, 올해 시민협의 과정을 거쳐 5개 반려견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는 반려견의 책임자에게 1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10월 20일부터 시행
배경
- 유기견, 배설물 방치 등 반려견 관련 민원이 2016년에만 3,115건 접수
- 528건의 경고편지와 27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
- 시민협의를 거쳐 반려견 관리규정 강화를 승인
- 시정부는 온라인 공개 시민협의 플랫폼 ‘비 허드’(Be Heard)에서 지난 6월 26일~8월 7일 협의회를 진행(※ 402호 참조)
- 2017년 9월 13일 강화된 반려견 관리규정을 승인
주요 내용
- 목적: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견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
- 특히 안전과 도시환경 차원의 문제 예방에 중점
- 다음 5가지 주요 규정을 어긴 반려견의 주인이나 책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
- 공공장소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방치하지 말 것
- 도로, 인도, 도로변에서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할 것
-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 전용구역임을 표시한 지역이나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구역 안으로 반려견을 들이지 말 것
- 공공장소에서 4마리 이상의 반려견과 동행하지 말 것
- 반려견 담당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반려견의 행동수정 등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반려견을 통제할 것
- 10월 20일부터 범칙금이 80파운드(12만 원)에서 100파운드(15만 원)로 증가
- 범칙금 고지서나 경고편지를 무시한 견주는 기소・고발 조치
기타
- 신고전화를 운영해 다음과 같은 반려견 문제에 즉각 대응
- 반려견 분실, 유기견, 길 잃은 개
- 반려견 복지
- 책임질 견주가 없거나 위협적인 개
- 반려견 배설물 방치
-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담당부서에 신고
- 주중 업무시간에는 반려견 담당부서로 신고
- 주말이나 업무 외 시간에는 별도의 신고전화를 운영
- 개에게 물리는 등의 위급상황에는 응급전화 999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
- 위급상황은 아니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101번으로 전화
[그림 1] 5가지 주요 반려견 관리규정
- 위급상황은 아니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101번으로 전화
- 주중 업무시간에는 반려견 담당부서로 신고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77/new_dog_control_measures_...
https://www.birmingham.gov.uk/info/20140/environmental_concerns_and_requ...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