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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의 건물들,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딜까?

등록일: 
2017.11.20
조회수: 
4929
번호: 
no.249

서울의 건물들,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딜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49호 2017년 11월 20일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 관측 지진 15차례, 서울까지 진동 느껴져 1988년 내진설계 건축법령 도입, 서울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29.4%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자가점검’ 사이트에서 내진설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서울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진동 발생, 지진 규모 3.0이 가장 커

  •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5차례이며,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이 가장 컸고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
  •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0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쪽 4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

서울을 관통하는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서울은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을 따라서 큰 단층이 존재하여 지진발생 가능성 있어
  • 더욱이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굵은 선)이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면서 지진 대비가 더욱 필요

1988년부터 내진설계 법적 기준 도입, 점차 기준 강화돼

  •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부터 도입되었으며(지상 6층,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대상), 2017년에는 지상 2층,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기준 강화
  • 2017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0만 개 중 8만 8천 개(29.4%)가 내진성능 확보(주거용은 32.1%, 비주거용은 24.4%)

서울시 건물들의 지진대비 정보 알 수 있어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를 통해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확인 가능
  •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도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이용해 지진 발생 시 붕괴위험 정보를 알 수 있어

자료: 서울시, 1999,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

표 1.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 관측 지진 목록 (15개)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 관측 지진 목록을 정리한 표 입니다
날짜 위치 규모
1990-06-14 3:37 서울 송파구 남서쪽 2km 지역 2.3
1992-09-05 0:22 경기 평택시 서쪽 28km 지역 2.7
1997-11-09 18:16 경기 파주시 북북동쪽 5km 지역 2.5
2001-02-10 17:47 경기 이천시 남동쪽 24km 지역 2.0
2002-03-25 18: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남서쪽 12km 지역 2.4
2004-09-15 7:47 서울 영등포구 남쪽 3km 지역 2.5
2008-03-15 1:38 경기 연천군 북동쪽 3km 지역 2.0
2008-09-11 10:46 경기 연천군 동남동쪽 4km 지역 2.4
2008-10-08 11:04 경기 연천군 북동쪽 4km 지역 2.1
2009-03-26 22:21 경기 연천군 동쪽 3km 지역 2.9
2010-02-09 18:08 경기 시흥시 북쪽 8km 지역 3.0
2013-12-19 12:38 경기 연천군 동북동쪽 3km 지역 2.9
2014-08-02 1:32 경기 광주시 서남서쪽 5km 지역 2.2
2015-08-12 17:09 경기 이천시 남남동쪽 13km 지역 2.2
2016-10-24 9:02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쪽 4km 지역 2.2

주: 규모 3.0 이상은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음 자료: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 국내지진목록(2017.11.8.)

표 2.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을 정리한 표 입니다
1988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17년
- 6층 이상
- 100,000㎡ 이상
- 6층 이상
- 10,000㎡ 이상
- 3층 이상
- 1,000㎡ 이상
- 3층 이상
- 500㎡ 이상
- 2층 이상
- 500㎡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 2017.2.2.일자 보도자료(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표 3.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현황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현황을 정리한 표 입니다
세부 시설 건축물 총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 비율
주거용 464,166 195,031 62,620 401,546 32.1%
비주거용 158,494 106,073 25,853 132,641 24.4%
합 계 622,660 301,104 88,473 534,187 29.4%

자료: 서울특별시(2017.10), 건축물 내진설계현황(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03_community/stat_view.jsp?b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