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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3714
권호: 
제240호
발행일: 
2017-11-13
저자: 
라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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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개발 바람을 타고 급격히 와해하는 인사동을 보전하고자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2001년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 대학로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2017년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5개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 문화지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사동을 모태로 만든 제도,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문화지구 제도는 인사동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1990년대 당시 인사동이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인사동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포하고, 이를 지원할 제도로 문화지구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과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물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구단위계획 집행과 건물 내 문화업소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그 결과, 제도는 대부분 건물주 지원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업소나 지역 생태 조성이 아닌, 건물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주류이다.

 

현 제도로는 지역 내 업소 및 생태관리가 곤란

문화지구 도입으로 지역 내 문화업소는 많이 증가하였다. 인사동의 2015년 현재 문화업소는 2002년에 비해 48.1% 증가하였고, 대학로도 공연장 총수가 191.2%나 늘어났다. 그러나 본래 인사동과 대학로가 갖고 있던 문화적 특성이 잘 보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호하고자 했던 고미술관련 업소는 2002년 대비 53.0% 감소하였고, 대학로도 소공연장의 비율이 2004년 31.6%에서 20%로 감소하였다. 또한, 전통문화 관련업종은 이면화되었고 주(主)가로는 상업화 양상이 나타났다.

 

현실의 변화에 맞는 제도로 바꿔 실효성 강화

보호하고자 했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화지구 제도는 한계를 노출했다. 실제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고, 대학로 지정 이후 어느 한 곳도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만큼 관심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문화지구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제도가 문화지역을 관리하는 유일한 것이고, 문화도시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인사동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좀 더 다양한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리계획도 업종 및 용도 중심의 규제계획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역 스스로 대응력과 발전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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