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추진방안

등록일: 
2017.05.22
조회수: 
1534
저자: 
최유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25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6-PR-08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398.26 KB)
PDF icon 요약 (358.96 KB)
PDF icon 원본 (7.84 MB)

대규모사업장은 올부터 통합환경관리…소규모사업장은 매체별 관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환경관리방법은 오염물질의 최종배출구 관리에 집중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보다 사후처리 중심으로 흘러왔다. 또한, 매체별 관리방법은 사업장뿐 아니라 행정에도 부담을 가중해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환경문제와 산업생산체계의 관리방법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빈번했다. 더욱이 오염물질 배출이 특정 환경 매체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동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매체별 환경관리방법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EU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은 환경오염물질배출이 많은 업종 중심의 대규모사업장이다. 하지만 EU보다 먼저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추진한 영국, 독일은 중소규모사업장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일부 업종의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는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및 허가대상이지만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사업장과 이에도 속하지 않는 규모 미만의 영세 소형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즉, 서울에는 통합환경관리 대상인 대규모사업장은 40개소 내외다.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제조업체 수는 61,218개소이다. 이 중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56,589개소로 서울시 전체 제조업체의 92.4%에 이른다. 모든 제조업체가 대기, 수질,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나 각 오염 매체 관련법이 규정하는 배출시설에는 제조업종 대부분이 포함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