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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포그래픽스

부모의 노후생계 누가 책임져야 하나?

등록일: 
2017.05.15
조회수: 
3460
번호: 
no.234

부모의 노후생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34호 2017년 5월 15일 서울시민 45.6% “부모 노후생계는 가족·정부·사회 공동책임”. 부모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 비율은 감소, 절반 이상이 부모 스스로 생활비 해결함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그래픽은 하단에 표로 자세히 제공됩니다.

서울시민 45.6% “부모 노후생계는 가족·정부·사회 공동책임”

  •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은 2006년 60.7%에서 2016년 29.6%로 대폭 감소
  • 반면,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2006년 29.1%에서 2016년 45.6%로 증가
  •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 비율 감소, 절반 이상이 “부모 스스로 생활비 해결”

  • 실제 생활비 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6년 47.8%에서 2016년 58.4%로 증가한 반면,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비율은 감소
  • 특히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부담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표 1.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 (단위: %)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을 정리한 표 입니다
구 분 2006 2016
부모 스스로 해결 7.7 19.2
가족(자녀) 60.7 29.6
가족과 정부, 사회 29.1 45.6
정부, 사회 2.4 5.6
기타 0.1 -
합계 100.0 100.0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표 2. 가족 중 부모 부양자 (단위: %)

가족 중 부모 부양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 분 2006 2016
장남 또는 맏며느리 15.8 3.8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7.0 4.3
딸 또는 사위 1.0 1.3
모든 자녀(아들과 딸) 51.9 71.5
자식 중 능력있는 자 24.4 19.1
합계 100.0 100.0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표 3. 부모 생활비 제공자 (단위: %)

부모 생활비 제공자를 정리한 표 입니다
구분 2006 2016
장남 또는 맏며느리 13.9 7.7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10.9 8.3
딸 또는 사위 2.7 3.0
모든 자녀(아들과 딸) 24.0 22.6
부모 스스로 해결 47.8 58.4
기타 0.7 -
합계 100.0 100.0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