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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4대 개선방안 수립

등록일: 
2017.04.03
조회수: 
1740
저자: 
백선혜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32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16-O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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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7.62 KB)
PDF icon 요약 (173.6 KB)
PDF icon 원본 (5.24 MB)

문화예술교육 급성장 불구 양적 팽창 치중해 여러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술강사 중심의 양적 팽창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못한 채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학교와 사회로 이원화된 구조, 공급자 중심의 분배식 사업지원, 예술강사의 고용불안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미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부족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30 서울문화플랜」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채널 구축하고 교육허브 확대도 바람직

문화적 권리 보장은 시민 스스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역량 확대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달성될 수 있다. 시민문화권 보장은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체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혁신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및 ‘(가칭)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설치와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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