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든 공공장소 실내에서 금연 의무화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574
중국 상하이市는 2017년 3월 1일부터 역대 최고로 엄격한 금연정책이라고 평가되는 신(新)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上海市公共场所控制吸烟条例)를 시행해, 원칙상 본인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
배경
- 증가하는 흡연 피해
- 중국의 흡연인구는 3억 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
-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 피해도 증가
- 상하이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를 시행
-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행 이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
- 이에 따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는 2016년 11월 11일 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주요 내용
- 이전보다 강력해진 금연정책
- 과거에는 호텔, 레스토랑, 대합실, 오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는 흡연 허용
- 이번 조례로 모든 공공장소 실내에서 금연이 의무화
- 과거 조례에서 허용했던 공항, 철도역, 부두 등의 대합실에 설치되었던 흡연실도 모두 철거될 예정
- 실내장소뿐 아니라 이하 6종류의 실외장소에서도 흡연 금지
①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활동센터, 교육연수 기관 등 미성년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
② 모자보건센터, 아동병원
③ 체육시설의 관중석 및 경기구역, 공연장의 관중석과 공연구역
④ 개방 문화 보호구역
⑤ 버스 등 공공교통시설
⑥ 법률이 정하는 기타장소
- 위반 시 50〜200위안(8,300〜33,000원)의 벌금 부과
- 흡연을 제재하지 않은 해당 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2천〜3만 위안(33만〜530만 원)의 벌금 부과
- 새로운 금연조례 시행에 앞서 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로 시민들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준비 기간을 마련
http://www.jiemian.com/article/1141729.html
http://news.gxnews.com.cn/staticpages/20170301/newgx58b69b1d-15985971.shtml
http://sh.bendibao.com/news/20161111/172056.shtm
http://www.yangtse.com/cjnews/20170304/yrd38618.html
http://news.gxnews.com.cn/staticpages/20170301/newgx58b69b1d-15985971.shtml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