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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소수자 지형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1510
저자: 
신경희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88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15-B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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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57.5 KB)
PDF icon 요약 (178.02 KB)
PDF icon 원본 (1.34 MB)

인권계획·정책에서 모호하게 사용되는 소수자 개념­범주 논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2001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작성을 권고하였다. 권고에 따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가 2007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경남, 전북, 부산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고,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8)을 2013년에 수립하였다.

시민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정부로 인권 이슈가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의 인권정책에서 소수자 용어가 사회적 약자와 혼용되고 있다. 국가 또는 서울시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수자 범주나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공공계획·정책상의 용어는 실천적 성격을 가지는데, 소수자로 인정되면 여러 권리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령 사회적 약자로 정책대상이 되는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은 장애나 연령을 기준으로 국제 또는 국내 법제도상의 정의나 범주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계획이나 정책에서 개념 정의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는 소수자에 대한 개념과 범주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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