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초로 차량통행제한구역 지정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6.1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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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市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대기오염 유발 정도가 높은 차량과 프랑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파리 시내 통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으며, 2016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차량통행제한구역(Zone à Circulation Restreinte, ZCR)’을 지정
배경
- 파리시가 2015년 발표한 대기오염방지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량의 파리 시내 통행을 금지함.
- 1차적으로 2001년 이전에 생산된 버스와 대형 트럭 중 Euro 3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통행을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함.
- 2차적으로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개인 차량과 트럭 중 Euro 2 배출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의 통행을 2016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금지함.
- Euro 2 기준에 미달하는 승용차와 트럭, Euro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는 주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ZCR 구역으로 지정된 파리 시내의 진입을 금지함.
주요 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라벨인 ‘크리테르(Crit’Air)’ 스티커 부착
- ZCR로 지정된 파리 시내에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도 증명서(Certificat qualité de l’Air)인 크리테르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함.
- 크리테르 등급에 따라 파리 시내에서 주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차량 운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행은 금지함.
- 파리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오염이 심한 개인차량을 처분하면 각종 대중교통의 혜택 제공
- 파리 시내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인 오토리브(Autolib)의 대여료 할인
- 전기 차량이나 천연가스 차량에 주차비 무료 혜택 제공
- 사업 차량도 전기 차량이나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면 사업상 혜택 제공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진행
- 자전거(밸리브)와 전기 차량(오토리브, 유틸리브) 대여소를 파리 시내에 설치
- 오토리브는 승객 중심인 반면, 유틸리브는 트렁크를 크게 만들어 짐을 싣기 좋게 만든 차량
http://www.paris.fr/stoppollution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