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교 등 지역사회 시설 소음줄이기 조치 지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43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관리를 위해 ‘도로소음정책(NSW Road Noise Policy)’을 수립하였으며, 이 정책에 포함된 ‘소음저감 프로그램(NSW Noise Abatement Program)’을 2016년 1월 개정하여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나 학교, 병원, 교회 등 소음에 민감한 지역사회 시설을 대상으로 소음저감 조치를 지원
주요 내용
- 소음저감 조치 시행기준
- 신청주의에 따라 실행
- 공사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에 기초하여 결정
- 안전성, 유지·보수, 소음저감 효과, 비용 대비 편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대략 10데시벨 정도의 소음감소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지역
- 신청요건
- 신청주의에 따라 실행되므로 해당 지역에 신청자가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신청자가 있는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간주되어 인접 주택이나 시설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조치를 함.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도로보수 공사나 재개발계획이 없는 지역
- 소음저감 조치 기준은 ‘도로소음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 65데시벨
-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60데시벨
- 소음저감 조치 비용
- 비용은 주택당 3만 호주달러(2천6백만 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시점 기준으로 단기 거주자는 장기 거주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7년 이상인 거주자는 면제됨.
- 소음저감 실적
- 2009∼2010 회계연도에는 57개의 건물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소요비용은 2백6십만 호주달러(23억 원)임.
- 주정부는 2015년부터 기찻길 주변의 주택과 건물에 대한 소음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5천만 호주달러(435억 원)를 투자할 예정
- 소음저감 대상
- 소음저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행 도로에 한해 적용
- 신설이나 재개발되는 도로의 소음은 개발업자들의 책임
- 신설되는 고속도로, 유료도로, 교차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소음저감 대책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함.
http://www.rms.nsw.gov.au/about/environment/reducing-noise/noise-abateme...
http://www.rms.nsw.gov.au/documents/about/forms/45064839-noise-abatement...
http://www.rms.nsw.gov.au/documents/projects/factsheet-traffic-noise.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