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규제안 제시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744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씨우닷 베야(Ciutat Vella) 지역의 관광구역과 산 마르띠(Sant Marti) 해안가에서 세그웨이, 휠체어, 롤러스케이터, 전동 킥보드 등의 VMP(Vehicu-los de Movilidad Personal,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VMP와 보행자와의 공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VMP의 속도, 무게, 탑승인원을 기준으로 도시 내 이용에 관한 규제안을 제시
VMP의 유형별 구분
- 타입 A: 작은 크기의 이동수단으로 시속 20km 이하의 솔로 휠, 전동 플랫폼 등
- 타입 B: 자기 균형 이동수단으로 시속 30km, 무게 50kg 이하의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 타입 C: 삼륜으로 용도에 따라 개인은 C0, 관광은 C1, 화물운송은 C2로 구분
주요 내용
- VMP별 이용이 가능한 도로
- 타입 A는 자전거 도로, 일차선 도로, 공공 공원에서만 이용 가능
- 타입 B와 타입 C2는 30구역(30-zone)의 차도에서 이용 가능
- 삼륜 C0는 자전거와 같은 규칙을 적용
- 삼륜 C1은 주요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차도에서 이용 가능
- VMP별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도로에 표시되며, 보행자 도로와 공존하는 지역을 이용할 때 보행자를 존중해야 함.
- VMP 이용규정
- 타입 A와 타입 B를 대여하는 모든 사람은 가이드를 동행해야 함.
- VMP를 이용해 여행하는 그룹이 정해진 경로 없이 이동하는 경우 최대 2인까지 허용되며,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 최대 6인까지 허용됨.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VMP를 운전할 수 없으며, 거의 모든 경우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 함.
- VMP가 경제적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보험 가입은 필수
- 이 규제안을 위반할 때 적용할 제재안은 마련 중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propuesta-de-r...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