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근로자에 근무시간 계획 미리 알려줘야 (미국 뉴욕市)
등록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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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시급근로자들이 부양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페어 워크위크(Fair Workweek)’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2016년 9월 발표
배경
- 뉴욕시 패스트푸드 매장의 시급근로자 수는 65,000명에 달함.
-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시급근로자 자리를 찾는 저소득층이 증가
-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대기토록 하다가 갑자기 근무 지시를 하는 이른바 ‘온 콜(On Call)’ 근무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점
- 일자리 수보다 많은 시급근로자
- 근무시간이 고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정해짐.
- 갑작스러운 변동에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무시간의 결여
- 불안정한 가정생활
- 돌봐야 할 자녀가 있으면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병원, 학교, 기타 교육 및 육아에 어려움이 있음.
- 공정한 스케줄링(Fair Scheduling) 부재
- 근로가정에서는 며칠 또는 몇 달 후의 계획을 짜기가 불가능
조례안의 주요 내용
- 패스트푸드점의 업주는 시간제근로자에게 최소 2주 전에 근무시간이나 변경된 근무시간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함.
- 고용주가 임의로 근무일정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일할 때 추가 보상금을 지급
- 전날 마감업무를 하고 다음날 개장업무를 연이어 하는 ‘클로프닝(Clopening)’ 업무는 근무 간 간격이 최소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736-16/mayor-de-blasio-c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