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임대대행 전담제도 활성화 보조금 지원 (일본 교토市)
등록일:
2016.09.22
조회수:
469
일본 교토市는 시의 빈집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이주지원기구(一般社団法人 移住·住みかえ支援機構)’와 연계하여 ‘교토시 마이홈 임대제도’와 ‘임대대행 전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대행 전담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임대대행 전담제도 활용 촉진 보조금’ 제도를 시행
마이홈 임대제도
- ‘이주지원기구’가 주택 소유자의 집을 전대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제도
- 대상은 5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
- 전대는 종신형과 기간 지정형이 있음.
- 임대인이 받는 혜택
- 임대료는 시장보다 다소 낮지만,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도 ‘이주지원기구’를 통해 임대료를 받음.
- 첫 번째 입주자가 결정된 이후에 공실이 발생해도 일정한 임대료(일반 임대료 하한가의 85% 정도)를 보장받음.
- 3년마다 계약이 만료되므로 집주인은 안심하고 임대를 할 수 있음.
- 일본은 세입자의 권한이 강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움.
- 일반 임대계약과는 달리 ‘이주지원기구’가 전대하여 임차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입주자가 직접 만나는 일이 없으며 집세 미납 등으로 입주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없음.
임대대행 전담제도
- ‘이주지원기구’가 빈집을 빌려 내진 및 개보수 공사를 한 후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전대하는 제도
‘임대제도 전담제도 활용 촉진 보조금’의 지원 내역
- 교토시가 부동산 임대거래를 통한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시는 부동산 사업자가 ‘이주지원기구’ 등록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12만 엔(132만 원)을 보조
- 지원 대상
- 교토시내에 영업 사무소가 있는 부동산 거래업자
- ‘이주지원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협찬사업자
- ‘이주지원기구’의 협찬사업자를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교토시에 약속한 사업자
https://www.jt-i.jp/lease/
http://www.surugabank.co.jp/surugabank/kojin/service/kariru/home/lineup/...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204475.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204/204475/you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