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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등록일: 
2016.09.07
조회수: 
2082
권호: 
제216호
발행일: 
2016-08-29
저자: 
맹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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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택 개량의 활성화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층주거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저층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재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

서울시는 2015년 말 현재, 총 6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13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주민참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마을의 사회적・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 활동이 없는 구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저금리 융자 중심의 주택개량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주거환경 개선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목적과 실행수단 간 불일치,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기반에 간극이 있어, 공공부문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나 지원이 미흡하고 주택개량도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주민의 역량과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야기했다.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추진 역량과 동력이 미약하여, 주민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인 사업이다.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제도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단계를 구분하고, 민・관 협력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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