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정화’ 세입자 권리안내 캠페인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등록일:
2016.08.04
조회수:
498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는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등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의 임대료를 연간 3%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세입자 권리 안내(Home for Renters)’ 캠페인을 실시
- 시는 다양한 방법의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RSO 정보를 제공
배경
- LA지역 내 건물 62만 4,000여 동(LA 아파트의 75%)이 RSO 적용대상이며, 가구의 절반가량이 RSO가 적용되는 건물에서 거주
- 시의 조사 결과 해당 가구의 1/3만이 조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RSO의 주요 내용
- 임대료는 12개월에 한 번 인상
- 임대료 및 보증금의 인상 폭은 연 3%로 제한
-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을 건물주가 부담할 때 1% 추가 인상이 가능
- 임대료 인상은 적용 3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함.
- RSO 적용대상 건물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문을 부착해야 함.
캠페인의 주요 내용
-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건물주와 임대인의 권리 및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안내
-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거 이유, 퇴거 형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RSO에 따른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건물주, 세입자 등 대상자별로 상세하게 제공
- 주민이 RSO와 관련된 사진이나 의견 등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통의 기회 확대
http://www.lamayor.org/mayor-garcetti-launches-campaign-protect-angeleno...
http://la.curbed.com/2016/7/12/12164544/tenants-rights-guide-la-campa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