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 최저임금 작년보다 8.4% 인상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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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市는 2016년 3월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本市最低工资标准的通知)’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기준을 공지
- 2016년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8.4% 인상
2016년도 최저임금 기준
- 전일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190위안(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70위안(3만 원) 인상
- 파트타임 노동자의 최저시급은 19위안(3,370원)으로 전년보다 1위안(180원) 인상
-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
- 근로자 개인의 사회보험금과 주택공공적립금 등은 사업장이 별도로 지급해야 함.
- 야간근무, 고온, 저온, 유독 및 유해 등의 특수근무환경 수당 등
기타사항
- 중국은 매년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투자 감소와 탈 중국 현상이 이어짐.
-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기업의 탈 중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고 있는 추세임.
-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기업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이 다소 둔화됨.
-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을 동결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 연평균 13% 인상
- 상하이시는 올해 1월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요율을 2.5%포인트 하향하기로 결정
- 이번 조정으로 상하이시 소재 기업들은 연간 사회보험 비용으로 135억 위안(2조 4천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http://www.12333sh.gov.cn/201412333/xwzx/zxdt/201603/t20160331_1243615.s...
http://www.southmoney.com/touzilicai/qita/201604/534792.html
http://shanghai.xinmin.cn/msrx/2016/03/31/29762630.html
http://www.kuaiji.com/news/313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