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청년층에 활동연대수당 지급 확대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6.05.18
조회수:
914
-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aisses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은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청년층(18~24세)의 복지를 위해 2018년부터 조건에 맞으면 월 400유로(532,000원)의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을 지급하기로 결정
- ‘활동연대수당’: 미취업자, 월 최저소득에 의존하는 25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 또는 18세 이상의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의 한계치 상황을 없애기 위해 배당되는 수당으로 2018년부터 수혜 범위를 확대
배경
- 프랑스에서는 약 400만 명이 사회적 최소 수당을 받고 있으나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현재 프랑스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 수당은 크게 3가지인데 소득과 노동활동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함.
- ‘활동연대수당’: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5,000명에 불과
- ‘청년 보장(la Garantie Jeunes)’: 무직 상태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을 돕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수혜자는 46,000명
- ‘활동 수당’(Prime d’Activite)’: 월수입이 1,500유로(200만 원) 이하(독신자 기준)인 18세 이상 모든 청년노동자의 생활 지원과 구매력 보장을 위해 2016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수혜자는 323,000명
‘활동연대수당’의 신청 조건
- 최근 3년 이내에 2년 이상의 풀 타임 근무 경력자
- 학생도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의 풀 타임 근무(인턴 기간 제외) 경력과 최근 3개월 동안 최소 500유로(67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함.
기타사항
- 경제활동 중인 학생들에게도 활동연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및 재취업 기간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http://droit-finances.commentcamarche.net/contents/1431-rsa-jeunes-co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