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노인종합수당’ 지급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16.05.09
조회수:
894
중국 상하이市는 노인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종합수당제도’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신적 부양의무 등이 담긴 ‘노년인권보장조례(上海市老年人权益保障条例)’를 2016년 5월부터 동시에 시행
노인종합수당제도
- 상하이시 호적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나이별로 최저 75위안(13,200원)에서 600위안(10만 6,000원)까지 노인종합수당을 차등 지급
- 상하이시는 대상 노인에게 직불카드 기능을 갖춘 ‘상하이시 경로카드(上海市敬老卡)’를 발급할 예정
- 상하이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45억 위안(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28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노년인권보장조례
- 배경
- 중국의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
- 상하이시의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30%를 상회
- 주요 내용
- 상하이시는 고령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녀들이 부모의 거주지나 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함.
- 부모는 자녀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가 정신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도 장기간 부모를 방문하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를 방문할 것을 촉구할 수 있음.
- 만약 부모의 거주지나 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자녀의 신용정보에 악영향을 주도록 함.
- 제재사항
- 상하이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용이 하락한 자녀에게는 고위직 승진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공기관의 입찰 등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은행계좌 개설제한, 신용불량자, 대출제한 등의 조치가 부가됨.
- 이 규정은 뺑소니 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현지 언론은 덧붙임.
http://www.shio.gov.cn/shxwb/xwfb/u1ai10420.html
http://shzw.eastday.com/shzw/G/20160204/u1ai9209824.html
http://www.yjbys.com/gongwuyuan/show-502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