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못한 엔젤투자자에 보상금 지급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16.04.06
조회수:
452
중국 상하이市는 청년들의 창업 촉진과 신생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시 정부가 이 투자금 일부를 보상하는 ‘상하이 엔젤투자 리스크 보상관리법(上海市天使投资风险补偿管理暂行办法)’을 2016년 2월부터 시행
배경
- 현재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샤오미 등 IT 기업의 성공에 힘입어 청년들의 IT기업 창업 붐이 일고 있음.
- 중국정부와 지방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창업 촉진을 지원
- 상하이시에서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454개의 혁신창업 서비스기관(스타트업 지원기관)이 창업 관련 법률문제나 투자유치 등을 상담하고 지원함.
주요 내용
- 투자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액은 600만 위안(10억 7천만 원)이며, 실패로 끝난 투자 1건당 300만 위안(5억 3,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 보상금액의 산정은 투자금 총액과 회수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
- 투자손실 보상이 가능한 기업
- 직원 수 50명 이하,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기업
- 자산규모 및 매출이 각각 500만 위안(8억 9천만 원) 이하인 기업
http://www.stcsm.gov.cn/gk/zcfg/gfxwz/fkwwj/343485.htm
http://sh.people.com.cn/n2/2016/0126/c134768-27626872.html
http://xueqiu.com/8405821438/6422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