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원활한 협력 도모 ‘PFI 가이드라인’ 수립 (일본 요코하마市)
등록일: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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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99년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촉진법(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한 이후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
- 요코하마市는 PFI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유의점 등을 정리한 PFI 지침을 2014년 수립
- 요코하마시는 2014년 4월 현재 9개의 사업에 PFI를 도입
PFI 사업체계
- 요코하마시
- 공공서비스의 범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방침 등을 결정
-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시행
- PFI 사업자
- PFI 사업에 응모하려는 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등에 참가
- PFI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공공과 PFI 사업계약을 체결
- SPC는 공사 관련 하청계약, 시설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등의 개별 계약을 체결
- 금융기관
- PFI 사업자에게 대출 등을 시행
- 어드바이저
- 공공 금융, 법무 등에 관한 조언
- 보험회사
- PFI 사업자의 리스크 보완
PFI 사업부서
- PFI 제도 담당 부서
- PFI 사업계획,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 및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국 공창추진과(政策局共創推進課)’가 모든 PFI 제도를 담당
- 공창추진과는 PFI에 관한 각종 조정, 지침 작성, PFI에 관한 보급·계발, 각종 상담 등을 담당
- 부속기관의 설치
- 요코하마시는 PFI 도입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속기관을 설치
-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금 사업심사위원회’를 설치
- ‘민간자금 사업심사위원회’의 업무
- 민간사업자 선정 및 기타 특정 사업시행에 관한 조사·심의에 관한 업무
- 각 사업 담당부서가 실시하는 PFI 사업의 시행방침, 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검토
- 우수 제안자 선정, 계약체결 후 사업 진행 상황 등의 확인
요코하마시의 주요 지원사항
- PFI 사업에 관한 지식보급과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최대한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모집 시 ‘응모자의 자격’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음.
- ‘시민협동사업 지원촉진 장려금 제도(公民協働事業応募促進報奨金制度)’ 적용
- 시민협동사업 지원촉진 장려금 제도: 시가 시행하는 PFI 사업에 지원한 업체 중 사업자 선정 최종심사에서 2등과 3등을 한 업체에 포상금을 교부하는 제도
- 낙찰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설, 유지 관리 등의 하청계약을 실시
- 시내 중소기업에서 자재 등의 구입 확대
http://www.city.yokohama.lg.jp/seisaku/kyoso/pfi/
http://www.city.yokohama.lg.jp/seisaku/kyoso/pfi/pdf/guide-h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