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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등록일: 
2015.12.29
조회수: 
2525
저자: 
김민경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72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5-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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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4.85 MB)
PDF icon 요약 (4.9 MB)
PDF icon 원본 (5.81 MB)

500㎡ 미만 신축 소형건물·기존건물 에너지성능 규제 방법 없어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감 역량 강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2014년 제2차 계획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를 통한 ‘2025년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달성’을 건물 부문의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강화해 2016년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면 의무화를 목표로 정하고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정부의 계획보다 1~2년 앞서 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규제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0㎡ 미만의 신축 소형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 및 평가체계는 중·대형 건물에 비해 소형건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을 규제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며, 건물에너지 성능개선과 인증 취득에 대해서도 권장만 할 뿐 건물 소유주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신축건물의 건물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의무화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비규제 대상의 규제 및 의무화 계획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규제 대상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축주와 건물 사용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하는 동기 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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