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 등 고려 인상률 정하는 ‘공평 주민세’ 도입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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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빅토리아州는 구청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해 오던 지방주민세(Council Rates) 인상률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 ‘공평세(Fair Go Rates)’를 제정
- 지방주민세는 구청의 주요 재원(구청 재정의 약 60%를 차지)으로서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주택 및 비즈니스 소유주들에게 부과
- 공평세는 각 구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주민세율에 대해 상한선을 적용하고 주정부가 정한 공식에 근거해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
공평세 제정 배경
- 지난 10년간 빅토리아주 구청들의 지방주민세 인상률은 연평균 6%로 물가상승률을 상회함에 따라 인상률의 정당성과 주민세 지출의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또한 구청마다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들로부터 형평성에 관한 불만도 제기됨.
- 구청 지출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구청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이 민간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공무원보다 높아서 주민세 인상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 있는 지출에 대한 요구도 제기됨.
공평세의 특성
- 공평세를 적용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상승률, 효율성 요율 등의 요인을 고려
- 소비자물가와 임금상승률에 대해서는 각각 60%와 40%의 가중치를 부여하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함.
- 효율성 요인은 지방주민세율 인상에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삭감함. 이는 각 구청으로 하여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인하기 위함.
지방세 인상률 통제의 부작용 방지 방안
- 공평세 도입이 구 단위 지방정부들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기반시설 구축을 제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정부는 상한선 이상으로 예산이 필요할 때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구청은 예산이 부족하면 상한선 이상의 인상률 적용을 ‘필수서비스위원회(Es-sential Services Commission)’에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할 사항
- 상한선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한 사유
- 추가 인상률이 납세자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하는지에 대한 사항
- 기존 예산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 여부
https://www.premier.vic.gov.au/fair-go-rates-becomes-reality/
http://www.esc.vic.gov.au/getattachment/d5564aea-ccf7-4334-b291-195bcc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