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과정에 가정폭력 예방 교육 포함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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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2016년 1학기부터 7∼10학년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배경
- 가정폭력은 호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임.
- 주정부는 2014년 가정폭력 예방 전략인 ‘이제 그만(It Stops Here)’을 수립
- 주정부는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로 학교를 지목
교육방법
-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정폭력 예방 교재(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oolkit)’에 따라 학교와 담당교사들은 학교 및 교실 내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가정폭력 예방 교재의 구성
- ‘가정폭력 예방 교재’는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나 학교 및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
- 실행 프로그램은 학교와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됨.
- 실행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 장려
- 학생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적극적인 교류 조장
-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신장
학교 차원의 준비사항
- 가정폭력은 학교 교육으로 다루기에 민감한 부분으로 전 학교 차원의 접근법이 장려됨.
-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폭력 문제를 안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정폭력 문제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안이 심각할 때 학교장은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Helpline)’ 부서에 보고함.
주정부의 준비사항
- 학교장과 담당교사에게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
- 학교가 가정폭력 예방 교재에 조속히 익숙해지고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최적의 교육방법 발굴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의 병행
https://www.nsw.gov.au/news/domestic-violence-prevention-classroom
http://www.boardofstudies.nsw.edu.au/syllabus_sc/pdf_doc/domestic-vio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