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하는 저소득 가구에 매달 보조금 지급 중국 (베이징市)
등록일: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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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市는 저소득가구가 주택을 임대할 때 매월 최고 2,000위안(약 36만 원)의 주택임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2015년 11월부터 시행
보조금의 수혜기준
- 베이징시에 호적이 등록된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가 베이징시의 무주택자인 경우
- 가구당 순자산가치가 3인 이하 가구는 57만 위안(약 1억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76만 위안(약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함. 단, 일부 구와 현은 정부가 가구 1인당 월 평균소득, 가구의 순자산가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은 1인 평균수입,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최저 200위안(약 36,000원)에서 최고 2,000위안(약 36만 원)까지 지급
- 단, 주택임대비가 보조금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신청가구가 부담
- 주택임대비가 보조금보다 적으면 임대비만 지급
기타 사항
- 시는 주택임대보조금의 신청, 심사, 지급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조정이나 중지도 가능
-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주택, 자산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련 증명 서류를 위조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기로 함.
기대효과
- 이번 정책 실시로 보조금의 범위와 지급기준이 확대되어 중소득가구도 주택 임대보조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주택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