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5.07.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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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파리市의 월세가 150% 상승하고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주민의 60%가 세입자로 고통을 받아왔음.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파리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파리시 부동산 임대료의 틀을 짓는 새로운 시 조례에 서명하였음.
-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례도 전격 시행되었으며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임.
- 이 임대료 상한제는 가구를 갖추거나 빈 채로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이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경우(임차료 인상 혹은 인하)에 모두 적용됨.
시 조례에 따라 집주인은 ‘인상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 내놓을 수 없어
- 시 조례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주는 ‘인상기준 임대료’보다 비싼 월세로 방을 내놓을 수 없게 됨. 여기서 인상기준 임대료는 동마다 다르게 계산된 임대료 중앙값의 120%에 준하는 금액임.
- 임대인은 기준 임대료의 120%를 넘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음. 그 밖에도 임대인은 서로 다른 두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조정지표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음.
- 예외 조항 :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18개월 이상 비어 있던 주택을 다시 임대할 때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제한 조항에서 예외 적용을 받음. 그러나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가 이전 임차인에게 받던 것보다 많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인상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는 없음.
- 과도한 임대료 증명 : 자신이 내는 임대료가 임대료 상한제를 넘어선다고 인지한 새로운 임차인은 3년 내로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파리시 임대료 관찰국(OLAP, Observatoire des loyers parisiens)은 8월 이후로 적용되는 인상 기준 임대료를 측정하기 위해 파리시의 80개 생활권(quartier)을 14개 권역(zone)으로 나누고 주택 유형을 4개의 ‘방의 개수’와 4개의 ‘건축시기’로 나누어 총 16가지 범주로 구분함.
- 일-드-프랑스 도청 주택국 사이트(https://www.referidf.com)에서 인터랙티브 지도로 각 동네의 임대료 중앙값과 하한가, 상한가를 공개함. 인터랙티브 지도상의 왼쪽 메뉴 바에서 원하는 방의 개수, 건축시기 및 가구구비 여부 등을 입력 후 정보 조회가 가능함.
- 예시 1) 학생들이 많이 사는 대학가인 소르본(Sorbonne) 지역의 풀 옵션 원룸(1970~1990년 사이 건축)은 1평방미터당 임대료 중앙값이 30.9유로(약 3만 8,700원), 상한가는 37.1유로(4만 6,275원), 하한가는 21.6유로(2만 6,941원)임.
- 예시 2) 임대료가 저렴한 편인 파리 동부의 벨 에어(Bel Air) 지역에서 자녀가 있는 중하층이 거주할 만한 3칸짜리(방 2, 거실 1) 아파트(1990년 이후로 건축)는 임대료 중앙값이 21.6유로/m²(2만 6,941원/m²), 상한가는 25.9유로/m²(3만 2,305원/m²), 하한가는 15.1유로/m²(1만 8,834원/m²)임.
- 예시 3) 시내와 가까운 팔레-루아얄(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194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가구가 구비된 3칸짜리 아파트는 임대료 중앙값이 28.6유로/m², 상한가는 34.3유로/m²(4만 2,782원/m²), 하한가는 20유로/m²(2만 4,946원/m²)임.
- 이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단이 됨. 임대료 조정 실패 시 도청의 임대료 조정위원회에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http://www.paris.fr/actualites/l-encadrement-des-loyers-parisiens-en-v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