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저임금 7년간 2배 이상 올랐다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15.07.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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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市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음.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2015년 3월 31일 ‘2015년 상하이시 직원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4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내용을 공지하였음. 통지한 내용은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2015년 약 36만 4,000원… 중국 도시 가운데 선전시에 이어 2위 기록
- 상하이시의 2015년 월 최저임금은 2,020위안(약 36만 4,000원), 최저시급은 18위안(약 3,25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 상하이시의 2015년 월 최저임금은 2014년도의 1,820위안(약 32만 8,000원)에서 2,020위안(약 36만 4,000원)으로 11.0% 상향 조정되었고, 최저시급은 2014년도의 17위안(약 3,000원)에서 18위안(약 3,250원)으로 8.2% 상향 조정되었음.
- 2015년 공시된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은 선전시(深圳)의 월 최저임금 2,030위안(약 36만 4,000원)에 이어 전국 2위임.
-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무에 해당하는 취업 노동자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됨.
- 상하이시는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최저기준액의 산출기준을 월 평균급여의 60%로 산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최고기준액의 산출기준은 월 평균급여의 300%로 적용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기업은 아래 4가지 항목을 규정에 따라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선 초과 근무 수당
- 야근, 고온, 저온, 유독, 유해환경 등 특수 조건 및 환경 관련 수당
- 개인이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 적립금
- 식사보조(식대비), 출·퇴근 교통보조금, 주택보조금
- 2015년도 새롭게 공지된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8.2% 상승하면서 기업 및 종업원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도 증가하게 되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농촌인구의 무분별한 도시유입을 막고자 호적제도를 두고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을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호적 제도로 외부에서 유입된 농촌호적의 상하이 거주자들은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아래 내용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도시호적을 기준으로 상하이시에서 적용되는 기업 및 종업원부담의 사회보험료에 관한 내용임.
- 상하이시의 월 최저임금은 2008년의 960위안(약 17만 3,000원) 이후로 지난 7년간 약 2배 이상 상승했음. 아울러 2015년 상하이시의 최저시급인 18위안(약 3,250원)은 2015년 우리나라 최저시급 5,580원의 3/5 수준에 해당할 만큼 상향 조정되었음.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던 것은 저렴한 노동임금이 가장 큰 이유였음. 그러나 현재 상하이시를 포함해 중국 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철수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http://glxcb.cn/jiaoyu/zixun/201506/d_32683.html
http://finance.stockstar.com/SS2015040700002687.shtml
http://www.12333sh.gov.cn/201412333/xxgk/flfg/gfxwj/ldbc/bcfp/201504/t20...